식약처, 고삐풀린 페이스페인팅 꼼짝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색소화장품 제품류에 추가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페이스페인팅에 대한 화장품법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유형 중 색소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페이스페인팅은 각종행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코스다. 얼굴 등에 각종 캐릭터 등을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은 성인보다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페이스페인팅에 사용되는 물감은 화장품이 아니었다. 현행 화장품 법에는 화장품 유형 중 페이스페인팅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소비자, 관련 업계 등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아 왔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소비자·화장품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품 유형 중 ‘색조 화장품 제품류’에 페이스페인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페인팅에 사용되는 물감도 바디페인팅용과 페이스페인팅용으로 분류된다. 또한 색조화장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페이스페인팅은 얼굴 또는 피부에 바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시정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페이스페인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스페인트 10개 제품(국내산 5, 수입 5)을 시험검사한 결과, 6개 제품(국내산 2, 수입 4)에서 최대 4325ppm의 바륨이 검출됐다고 밝힌바 있다. 바륨은 피부·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안구·구강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관 장애는 물론 심전도 이상, 혈압상승․근육마비, 신경계 이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유통 전 제품이 화장품 표시사항을 누락했고 수입제품의 대부분은 한글 표시도 없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통제품의 표시관리 강화 ▲유해금속이 검출된 페이스페인트에 대한 신속한 회수조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페이스페인팅 제품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기준 마련 등을 식약처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