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논란 2년만에 사용 금지 지적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

▲ 구강용품에 대한 트리클로산 금지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적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구강용품에 대한 트리클로산 금지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9일 치약, 가글액,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 대한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리클로산 유해성 논란 2년만의 사용금지라며 대부분 제품이 다 팔렸거나 기존 제품들이 단종되는 등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논란 당시 치약 비누 화장품 등에 들어있는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누적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나 유방암, 생식기 등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치약제,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치약 0.3%이하, 구중청량제 0.02% 이하, 구강청결용 물휴지 미사용  등 현재 사용량에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하여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 했다”며 “이번 조치는 위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인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럽, 미국 등 트리클로산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미국 미네소타주만 내년부터 사용제한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경우 치약 0.3%이하‧구중청량제 0.2%이하, 미국은  제한기준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뒷북행정이 아닌 사전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인 안전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해명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 안전관리 차원에서 국민들이 의약외품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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