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난임 부부 체외수정비용750만원,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 최대 300만원 등 지원

▲ 서울시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부터 양육까지 다양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사진출처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부터 양육까지 다양한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이에 난임 부부 체외수정비용, 인공수정시술비, 임신 후 청소년 산모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진료비 등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혜택은 ‘서울맘(Mom)’과 ‘서울아기’들에 대한 임신전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전과정에 대한 지원이다.

최근 초혼연령 증가로 인해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로 총 750만원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원(총 3회)를 지원하게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다.

임신 후에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들은 시민들이 임신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엠블럼을 활용한 가방고리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인 임산부 바우처카드로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진료비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출산 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까지 무료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정 중 둘쨰·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라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6세가 될 때까지 총 7회인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등에 영유아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총 6종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문진, 신체검사, 발달선별검사,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이 있다.

저소득 가구의 2.5g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의 질환으로 긴급치료와 수술시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최고 1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와더불어 신생아 난청조기진담검사비도 지원 받게된다. 치료비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3인가족기준 676만3000원 이하 가구가 미숙아치료를 위해 사용한 요양기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다. 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월 3인가족 기준 270만5000원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청각 선별 검사비와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 0~2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도 지원된다. 중위소득 소득 40% 이하인 0~12개월 영아가 있는 가구는 ▲기저귀 구입비 6만4000원 ▲조제분유 구입 지원비 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조제분유구입 지원비 대상은 기저귀 구입 지원비 대상자 중 산무가 질병, 사망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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