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3회이상 체납차량 무조건 번호판 영치

▲ 정부가 8일 전국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8일 전국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히 영치한다고 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반면 자동차세 2회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서 일정기간 납부 유예된다.

이처럼 정부가 번호판 영치라는 칼을 꺼내든 이유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조 4272억원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130만대 중 240만대(11.3%)나 된다. 이 중 3건이상 체납차량은 67만대(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67만대가 상습 체납이 가능한 이유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전국 합동 일제 단속으로 이같은 얌체족들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단속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6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행자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 지자체별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통합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는 납세자간 납세형평을 위하여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전국 일제 영치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자체 장은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해당 차량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13, §24조의2)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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