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차 보급 및 경유차 감소 정책 발표

▲ 국토부가 미세먼지 특별 대책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보급을 위해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자료: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에 나선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확대 및 생활주변 충전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충전인프라 확충 정책이 추진된다.

충전시간(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 고려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이 우선 활성화 된다. 우선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량인식 장치(RFID)가 부착된 콘센트(일반 220V와 동일) 설치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만으로 기존 콘센트를 활용토록 관련규정도 개선된다. 공동주택 신축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급속 충전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간은 건폐율 등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되고 수소차 충전소도 서울, 광주, 울산, 창원 등 거점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0기 설치가 추진된다.

▲ 국토부가 충전시간(급속 20~30분, 완속 5~8시간) 고려시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추진한다.(자료: 국토부)

전기·수소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오는 2020년까지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한시적 할인도 추진된다.  올 하반기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번호판도 도입된다.

또한 전기·수소 화물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기존 노후 화물차를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톤급 상향제한이  오는 9월까지 철폐되고 내년까지 수소․전기차 화물차의 신규허가 허용도 추진된다.

아울러,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여사업용 전기차 자동차세의 한시적 면제 및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도 추진된다. 사업용 전기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 등록규제 완화(16인승→13인승) 및 차령 연장 확대(최대 11년→13년)도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다.

경유차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버스의 경우 경유버스를 줄이고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를 늘려나간다.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경유 노선버스를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대·폐차)하는 경우, 교체비용 지원을 환경부 부담으로 확대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380.09원/L)에서 CNG 노선·전세버스(84.24원/㎥)로 확대 추진한다. M버스(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앞으로 CNG 버스만 신규 허가하고, 농어촌·시외버스 등은 CNG 차량 도입시 면허기준을 완화해준다. 아울러 현재 고속도로 주변에 전무한 CNG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부지확보플 추진하고 입지 등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화물차 등 고출력이 필요하여 경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사업이 확대되고, 중소형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유도된다.

이밖에 배기가스 기준 위반 관련 리콜 미이행 차량은 정기검사시 불합격 처리하여 반드시 관련 리콜을 받도록 유도된다. 정기검사 불합격 시 과태료(최대 50만원),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기타 미세먼지 관리 대책도 나왔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으로 ‘1사 1도로 클린제’가 추진되고 방진막 설치, 공사현장 물뿌리기, 차량 세륜 등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또한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차단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측정표준을 마련, 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에 반영된다.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의 미세먼지 여과성능 기준도 개선(’17)하는 한편, 지하철 터널·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기술도 개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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