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번호판 영치 및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견인 공매 처분 예정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시-서울 경찰청이 합동으로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과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 견인차 25대, 순찰대 31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07대를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단속방법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단속하면서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 된다.

고정단속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로와 자동차 서행장소 등 4개 주요지점에서 실시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에 합동 탑승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적발시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돼 운행이 중지된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30만 여대로 체납액은 총 727억 원이다.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역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24,709대이며 체납액은 91억3700만 원이다.

이번 적발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 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최초로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을 계기로 서울시․자치구와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하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410대), 영치(2만7056대), 영치예고(2만7526대)하여 약 74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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