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 위해도 낮다 평가, 반면 DDAC 성분 안전기준 미비로 독성 재평가 실시 예정

▲ 환경부가 페브리즈내 살생물제 성분에 대해 위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 한국 P&G가 페브리즈 홈페이지에 게재한 페브리즈 제품 전성분 중 일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환경부가 페브리즈내 살생물제 성분에 대해 위해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P&G의 주장과 동일하다. 앞서 한국P&G는 환경부의 요청을 받고 페브리즈 전성분 자료를 제출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P&G 페브리즈에서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과 항균제인 암모늄 클로라이드 계열의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이 각각 0.01%, 0.14% 검출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었다. BIT의 경우 위해도가 높지 않고 DDAC는 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탈취제의 사용 빈도나 형태로 볼 때 즉각적인 위험이나 호흡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농도는 아닌걸로 판단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섬유탈취제에 사용할 수 있는 DDAC 함량은 0.33%다. 페브리즈는 절반 이하다.

다만 DDAC는 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을 재평가해야 할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독성실험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장 등에서 소독제로 쓰이며 폐를 굳게 하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DDAC는 유럽에서 살균탈취제 퇴출 목록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성분이다.

또한 환경부는 섬유탈취제 '페브리즈'도 이달 중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살생물 제품은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의 화학물질 제품을 말한다. 올 하반기 페브리즈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 우려 제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 살생물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총 15종이다.

이에 대해 한국 P&G 관계자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페브리즈는 안전한 제품”이라며 “페브리즈 에어에 함유된 BIT, DDAC 성분 등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P&G는 페브리즈 홈페이지에 페브리즈 전제품에 대한 전성분을 게재했다. 또한 전성분에 대한 효과 등 소비자가 그 성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글도 함께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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