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발무균정’,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 7개 제품 판매중단 등 조치내려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등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사진: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와 PHMB(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이 검출된 바이오피톤(주)의 ‘신발무균정’/ 사진출처: 11번가 해당제품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오인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등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시장서 퇴출됐다.

17일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윌까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에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바이오피톤(주)에서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와 PHMB(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가 검출됐다. 이 제품은 환경부로 안전·품질관리가 이관되기 전에 종전의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KC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제품이다.

(주)필코스캠에서 제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수입 제품인 ‘Awesome FABRIC'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 보다 27배 ▲수입 세정제인 ‘MELT’는 염산, 황산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10% 이하) 보다 7배 ▲'FURNITURE CREAM'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 보다 7배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서도 폼알데하이드 기준(40㎎/㎏ 이하) 보다 2배 등 초과 검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소비자 건강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월 해당업체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된 재고분은 4월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해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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