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6명 참여…모든 가해 기업 포함 및 국가 대상 엄중한 책임 묻는 소송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정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약 112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가습기사망사건과 관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정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약 112억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민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소송 피고 대상은 ▲정부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주식회사▲에스케이 케미칼 주식회사▲롯데쇼핑 주식회사▲홈플러스 주식회사▲주식회사 신세계▲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주식회사 홈 케어▲주식회사, 퓨앤코▲주식회사 한빛 화학▲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주식회사 세퓨▲주식회사 뉴트리아▲주식회사 클라나드▲주식회사 아토세이프▲주식회사 크린코퍼레이션▲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주식회사 산도깨비▲김종군(용마산업사) 등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된 제조·판매사 및 원료 물질 공급사 등 20곳이다.

청구금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질병 피하자 2000만원 및 피해자 가족 정신적 위자료 각 1억원 등 지금까지 확정된 금액이 총 112억 원이다.

민변은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전국의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어 모든 가해 기업을 포함시킬뿐 아니라 국가에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총체적인 소송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조사 판매사에 대해 민변은 가습기 살균제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사용한 점 이같은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점 등을 근거로 이들업체에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물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적으로 규정돼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KC마크를 부여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확대시키는데 일조 한점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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