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 불구속 송치

▲ 약사법을 위반은 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약사법을 위반한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무허가로 수입‧판매했거나 허가받은 연초유 대신 합성 향료인 타바논을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전자식 금연보조제로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하면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업체 2곳도 같은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무허가 수입‧판매로 적발된 ㈜포에이치글로벌 대표 황모씨(남, 44세)는 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카트리지, 충전기를 단순 조립·포장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 전자식 금연보조제 ‘체인지’ 4만1048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해 적발된 이수제약㈜ 대표 이모씨(남, 62세)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연초유만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제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연초유에 합성 타바논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 ‘노킹데이스’ 7만8968개(7억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피엘코스메틱 대표 박모씨(남, 64세) 역시 지난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초유 대신 합성 타바논 등을 사용하여 불법 제조한 ‘닥터스틱1000’ 14만1000개(14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에스투화장품 대표 박모씨(남, 44세)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경 제조한 ‘에티켓’ 7만8000개(8억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밖에 ㈜세영 대표 김모씨(남, 41세)와 ㈜한국필립 이사 하모씨(남, 58세)는 전자식 금연보조제 ‘애티스틱코리아’와 ‘라스트스틱’을 각각 제조‧판매하면서 원료로 사용되는 연초유 등에 대한 일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관리자에 대한 감독 소홀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분야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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