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쿠첸, 제품부품 평균 6년 보관…이후 모르쇠

▲ 구매 8년만에 부품이 없어 쓰레기로 바뀐 쿠쿠 전기 밥솥(사진제공: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30~5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밥솥을 6년도 못쓰고 버릴 수 있다. 최대 사용해봤자 10년이다. 부품이 없어 유상수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연월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쿠쿠 전기밥솥을 8년째 사용해오던 A씨(30대. 남. 서울 강서구)는 AS센터를 방문했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구매한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전기밥솥의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30만원을 넘게 주고 구매한 제품을 10년도 못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구매 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도 없었다.  결국 그는 고장 난 전기밥솥을 다시 집으로 가져와야만 했다. A씨는 이 제품을 지난 2004년 상반기에 구매했다. 제품 제조연월은 2002년1월이다. 최초 출시는 2000년이다.

제보자 A씨는 “부품이 없어 전기밥솥을 못 고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단종된 제품이라 부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0년도 못쓸 제품인 줄 알았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새 제품을 판매하려는 꼼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어린 시절 1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금성전자(현 LG전자)의 광고가 있었다”며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제품들은 10년을 넘게 사용해도 부품이 없어 버리는 경우는 없었다. 중소기업의 제품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국내 전기밥솥의 대명사로 불리는 쿠쿠와 쿠첸 AS센터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제보자의 주장대로 10년이 넘은 제품은 AS를 받을 수가 없었다.  쿠쿠는 생산된 제품의 부품을 단종 후 6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쿠첸은 제조연월일 기준 6년 동안 부품을 보관하고 있다. 이 브랜드 모두 6년이 지난 뒤 제품이 고장 날 경우 AS가 되지 않음을 뜻한다.

▲ 쿠쿠, 쿠첸 등 전기밥솥 브랜드는 유가 AS기간을 따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사진설명: 쿠쿠 매장/ 사진 제공: 제보자)

그런데 문제는 쿠쿠의 경우 제품 단종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품마다 유통기간도 다르기 때문이다. 제보자 A씨처럼 2000년 생산을 시작한 전기밥솥을 생산된 지 2년 뒤인 2004년에 구매했고, 그해 단종 됐다면 6년 뒤인 2010년부터 이 제품은 AS가 되지 않는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출시 4년 만에 단종이고 출시년도 기준 10년 동안 부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6년 만에 3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이 고철로 바뀐 것이다.

쿠첸은 부품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점이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6년 뒤부터는 유가 AS도 안 된다는 점은 제품구매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다.  기본적인 무상AS 1년, 유상AS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부품보유기간에 대해서는 교묘히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한편,  쿠쿠 측은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본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알려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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