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라면 정비업 등록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론 정비업 등록없이도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라면 푸드트럭 등의 자동차 개조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론 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과 같은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가 정비업 등록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자동차정비업자만이 자동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었다.

단 이같은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선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시설면적(400㎡ 이상)▲검사시설(피트 또는 리프트) 및 도장시설(필요시)▲제동시험기(필요시)▲기술인력(자동차정비 기능사 이상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교통안전공단에 시설 등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를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업자의 불법 튜닝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자동차정비업자와 마찬가지로 튜닝승인 대상항목에 대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 시 1차에는 사업정지 30일, 2차에는 사업정지 60일, 3차엔ㄴ 사업정지 90일 등을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이 허용돼 튜닝산업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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