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 -김하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8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돼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며 출입구가 역사와 일체인 곳도 적용된다. 또 계단, 육교 등 지하철 출입을 목적으로 축조된 시설이 연결돼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 최하단의 경계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