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이지택시 어플 이용 시 1주일간 개인정보 노출 무방비”

▲ 사진자료:이지택시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콜택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주일 이상 택시 기사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는 일부 택시 기사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신 전화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승차거부 등의 불편함을 경험했던 소비자라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하나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있을 정도다. 이 중 대표 어플리케이션인 이지택시는 국내만 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만큼 성업 중이다. 그런데 이지 택시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자신을 택시 기사라고 밝힌 A씨는 이지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주일 이상 유출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지택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본지에 제보해 왔다.

A씨는 “시스템에 이용자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남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열람할 수 있다”며 “일부 택시기사들은 이를 모아 개인정보 업자에게 판매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도 이지택시는 이를 알고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은 핸드폰 전화번호와 이름 등 일부 개인정보만 있어도 상세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 차를 이용하는 손님에게는 이지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는 18일부터 24일까지 이지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사실임을 확인했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손님 탔던 기록이 다 남는다”며  “전화번호, 장소, 이름, 날짜가 1달 동안이나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택시 기사는 “이지택시 어플리케이션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 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있다”며 “타사의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이 콜요청을 하면 임시번호로 기사에게 제공되어 배차기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르게 되어있는데 유독 가장 크다는 이지택시만 그렇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관계자는 “이지택시 어플리케이션은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안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 제작 비용이 크게 들다보니 아마도 보안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지택시는 본지의 취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밝혀 놓고선 아직까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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