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일부터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 시행

▲ 12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기내에 면세점서 구입한 음료수를 반입할 수 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12일 국제선 항공기에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 반입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환승객 액체류 휴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해야만 해 승객의 불편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ㆍ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단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된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했던 것도  12일부터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한다고 지적되어온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이 간소화된다.  항공사의 비행 전 기내 안내 방송은 승객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하여 왔다. 그러나 12일부터 흡연ㆍ전자기기 사용ㆍ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 항목으로 간소화해 방송한다. 다만, 항공사의 실제 안내방송 문구는 기내 보안요원인 조종사‧승무원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 권한이 주어졌다. 또한, 기내에 승객안전정보카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후 비치하도록 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기능은 계속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3월부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 면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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