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전 밝히지 않아 위법 VS 홈플러스측 ‘우리가 피해자’ 주장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과 관련, 홈플러스와 검찰간 2차전이 시작했다. 지난 6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과 관련, 홈플러스와 검찰간 2차전이 시작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해당 사건 1심 법원은 홈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했고 지난 6일 열림 항소심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항소심 첫공판에서 검찰은 경품행사 웅모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경품응모권에 기재된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제공’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이 아닌‘개인정보판매’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지난 1심에서 법원이 사전필터링을 업무위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전 필터링’은 보험사가 영업에 적합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업무이며, 효율적인 보험영업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DB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호도되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가 모호하다며 직원들의 경품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는 홈플러스라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범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은 내달 4일 오후 4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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