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앞으로 카드 갱신 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또한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의 재발급도 보장된다. 아울러 무이자할부를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도 적립된다.

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선 카드 갱신 발급 시 최소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기존 표준약관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연회비 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6월1일 부터는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의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고, 회원 입장에서도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으므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가지 카드 재발급도 가능해 진다. 현재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상품이 판매가 종료되어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이 카드의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잔여 유효기간까지 동일한 카드의 재발급이 보장된다.

앞으론 초과입금한 카드대금은 즉시 또는 영업일 기준 2일내로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는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착오로 과다 입금하는 경우, 환급 시기가 카드사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이 결제해야 하는 카드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무이자할부를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도 적립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한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하여 포인트를 적립해 줘야 한다. 단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변동의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하게 바뀐다. 현재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상이했다. 일부는 회원에게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헤외 무승인 매입에 대한 고지는 신설됐다. 현재 사용이 정지․해지된 카드에서 발생한 해외 무승인매입 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회원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정지 기간 중 또는 해지 후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이용 정지·한도감액·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사유 발생 전 회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통지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대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연체,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카드사의 판단에 따라 카드이용정지, 한도감액, 해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혼재돼 왔다. 그러나  오는 11월 부터 카드사는 정지·이용한도 감액 시 회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및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도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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