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티은행 등 금융권 팩스로 대출권유 안해… 유사 광고 팩스로 받는 즉시 제보 요청

▲ 최근 시티뱅크, SC제일은행 등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가 판을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금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최근 시티뱅크, SC제일은행 등 금융권을 사칭한 불법 대부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특이 이들은 팩스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전체 중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 상반기 10.2% 였던 중지건수가 올해 1분기 19.5%로 9.3% 늘어났다. 주로 이들은 시티뱅크(Citi 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고 있지만 해당회사는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팩스광고업자는 고금리의 불법적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유통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특히 이같이 관공서, 회사 등에 사전 동의없이 계속적으로 발송되는 팩스 스팸광고는 종이, 잉크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흐름을 방해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런 사전 동의없이 팩스로 불법 대출 광고는 불법이다. 현행법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위반사항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가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Citibank, SC제일은행" 등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 중 금감원에 의해 정지된 전화 종류는 휴태폰이 1만6396건으로 전체의 75.4%에 달했다. 이어 인터넷 전화, 유선전화 순이었다.
제보형태별로 보면 주로 길거리 전단지 형태가 1만6642건으로 전체의 76.6%였다. 이어 팩스(15.7), 전화·문자(4.8), 인터넷 광고(2.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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