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사의 미의결 · 미공시, 지연공시, 미공시 30건 적발…총 과태료 9억 원 부과

▲ 현대산업개발, 태광, 세아 등 3개 기업집단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현대산업개발, 태광, 세아 등  3개 기업집단이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3개 사에서 30건의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있어 과태료 총 9억 3,827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별로 세아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 3개 사에서 7건, 태광 3개 사에서 3건 등 총 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총 13개사, 20건이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 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상품 · 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보면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 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 기한보다 14일 늦게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아 8억 8932만 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 원, 태광 1375만 원 등 3개 사에 총 9억 3827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규정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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