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 반면 업계,다소 비싸게 책정 아쉬움

▲ 내달 11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급속충전기 사용시 전기료를 kWh당 313.1원 지불해야 한다.(자료: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달 11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급속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전기요금을 내야한다. 요금은 kWh당 313.1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완속충전기로의 충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징수해왔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요금 책정은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산정요금이 다소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기준으로 삼은 휘발유, 경유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있어 환경부가 주장하는 전기차 에너지 절약 효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밝힌 휘발유 기준 가격은 1ℓ당 1512원, 경유는  1ℓ당 1265원이다. 그러나 3월 4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ℓ당 1357.4원, 경유는 1ℓ당당 1113.3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책정된 전기자 급속충전기 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셈이다.

▲ 자료: 환경부 제공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요금 유료화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초반 보급 확대를 위해 좀더 저렴하게 요금이 책정됐으면 좋았을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 급속충전기의 유료화로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전국적으로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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