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30일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1년간 유예기간

▲ 늦어도 내년 4월이면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수입차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늦어도 내년이면 일반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수입차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차의 경우 기술지도·교육과 정비장비·자료 등을 직영정비업체(서비스센터)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직영정비업체 외에는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수입차 소유자는 국산차에 비해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싼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직영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영정비업체로 가입하지 못한 일반 정비업체도 수입차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작하여야 한다.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는 제작자가 직영정비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신차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제공이 시작되야 한다. 고장진단기는 제작자 또는 고장진단기 제작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작자는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고장진단기 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에 제공해 범용고장진단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작자는 도난방지장치의 초기화 등 보안관련 정비작업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확인을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 이후 차량 도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련 작업자 이력을 관리하고, 제작자·정비업자·고장진단기 제작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작자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즉시 시행이 곤란한 경우는 유예신청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시행이 유예된다.  또한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정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자동차제작자, 자동차 정비업계, 고장진단기 업체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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