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 등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 80% 육박

▲ 국내 7대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여전했다.(자료: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채무면제·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이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상잠센터에 접수된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가입 동의의사 확인 미흡(273건, 50.2%), 수수료 등 주요 거래조건 설명 미흡(83건, 15.3%), 무료서비스로 알았으나 수수료 부과(75건, 13.8%)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질병범위 등 약관상 보상대상 제한(56건, 10.3%), 병력 사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상 거절(10건, 1.8%) 등 ‘보상금 지급 관련 불만’이 12.1%, ‘계약해지 후 수수료 부과 등 해지 관련 불만’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7개 카드사들이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 등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사실을 비롯해  수수료, 보장내용 및 가입신청 철회 등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포함한 ‘핵심설명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등 7개 신용카드사의 ‘핵심설명서’를 살펴 본 결과, 수수료, 보장내용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고객의 권리 및 유의사항’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입신청 철회(30일 이내)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3개월 이내) 가능’ 표시 3개사 ▲‘회원이 일정 연령(예:만 61세) 도달 시 카드사의 직권해지 관련 사항’과 ‘계약 전 고객의 알릴 의무(기왕증 등) 위반 시 보상에서 제외됨’ 표시 각각 1개사 ▲‘수수료가 소멸되는지 등 수수료 환급 여부’에 대해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수수료‧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가입 후라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신청을 철회할 것 ▴일부 소비자의 경우, 상품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대금 청구내역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 시 해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동 상품 핵심설명서 표시내용 보완 및 이용대금 청구서상의 부가상품 청구내역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7개 신용카드사는 사업비 성격의 판매비용을 제외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채무면제·유예상품 판매를 통해 약 9034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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