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피해보상액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확대 및 택시 부당택시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 올 하반기 관광특구 내 모든 점포에서는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올 하반기 관광특구 내 모든 점포에서는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 부당요금을 받는 택시에게는 삼진아웃제도 적용되고, 부당요금 피해보상제 지역 확대 및 보상액도 상향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명동, 이태원 등 6개 관광특구 내 17㎡ 이상 소매점포만 의무였던 가격표시제를 올 하반기 특구 내 모든 점포로 확대・적용된다.

또한 소매점포(17㎡ 이상) 가격표시제 의무화와 택시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시・자치구・관광경찰대 등의 합동점검이 강화되고, 지난 2월부터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2년 내 부당요금 징수로 3회 적발된 택시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쇼핑, 음식점, 숙박 이용시 바가지를 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서울시 관광협회 및 관광특구협의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요금 피해보상제는 시행지역을 관광특구에서 홍대, 신촌 등 주요 관광지까지 확대되고 보상액도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개별관광객의 여행은 한결 더 편해진다. 다양한 여행상품이 직거래되는 '모바일 관광장터'(가칭)를 9월 중 오픈되고, 1일권, 2일권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과 관광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서울관광패스'를 하반기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관광 3무(無) 3강(强)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 저질 단체 관광상품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근 증가 추세인 개별관광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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