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재나서... 카드사 강행 저지, 밴사ㆍ밴대리점 업계 중재안 요구

▲ 내달부터 전면 시행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연기됐다.(사진출처 : IC신용카드단말기 나이스정보통신(주) JT 2000 사용방법 영상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내달부터 전면 시행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거래가 연기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5만원 이하 카드거래 때 소비자 대신 가맹점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서명 거래를 실행하려던 카드사를 막고 카드사와 밴사,밴 대리점 업계에 중재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카드사,밴사,밴 대리점 관계자들을 모아 카드결제 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확대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가맹점과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어날 경우 카드사가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된다. 그러나 카드사와 달리 전표 매입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 대리점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한 무서명 거래를 반대해왔다.

문제는 무서명 거래를 위해서는 서명 없이도 결제 승인이 되도록 전국에 있는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밴 대리점이 맡아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밴 대리점이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대신 가맹점이 사인을 하게 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어 카드업계와 밴 업계,밴 대리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을 금융위가 요구했다.

밴 대리점 업계는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를 구분지은 수수료 체계를 단일화해 전표 매입 감소로 인한 피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카드사들이 무서명 거래를 강행한다면 카드 결제 대금 자동이체 업무를 중단하고,카드 단말기를 회수할 방침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태다. 따라서 밴 대리점의 수수료 문제는 밴 대리점이 계약을 맺는 밴사와 협의해야 할 일로 카드사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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