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 한국소비자원은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도 일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실버타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자료: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실버타운의 상식 밖 약관이 도마위에 올랐다.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도 일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입주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81건 중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관련 불만 27건(33.3%),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 26건(32.1%) 등 계약 해지 시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불만이 65.4%를 차지했다.

이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 드 거래조건 때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입주 전에는 조사대상 17개 중 14개 업체(82.4%), 입주 후에는 8개 업체(47.1%)가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비・식대 등 입주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변경 시 소비자 대표(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리위원회 등)와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체도 7개(41.2%)나 됐다.

특히 이들 실버타운들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입주보증금의 50% 이상)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 조차 지키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11개 업체(64.7%)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버타운 입주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보증금 반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 입주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입주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 ▲사업자의 입주보증금 관련 고지의무 강화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보증한도의 상향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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