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기업·비상장기업 등 172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 적발…총 8억1500만 원 과태료 부과

▲ 공정위는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172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8억 1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공시 위반 최다 기업은 롯데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0개 기업집단 소속 397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172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총 8억 15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0개 집단 397개 사 중 44개 집단 143개 사(36.0%)가 316건을 위반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엘지’(25건), ‘지에스’(25건) 각각 25건으로 롯데 다음으로 공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53건, 80.1%)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연 공시(39건, 12.3%), 허위 공시(20건, 6.3%), 미공시(4건, 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165건, 52.2%), 계열사 간 거래 현황(72건, 22.8%)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상장사의 경우 60개 집단 284개 사 중 29개 집단 66개 사(23.2%)가 97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2건), ‘에스케이’(11건), ‘포스코’(10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63건, 64.9%)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28건, 28.9%), 누락 공시(6건, 6.2%)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일부 임원의 선임·사임 사실을 늦게 공시하거나 미공시 등 임원 변동사항(70건, 72.1%)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143개 회사의 위반행위 316건 중 212건에 6억 1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104건에 대해서는 경고처리했다. 또한 비상장 66 개 회사의 위반행위 97건 중 67건에 2억 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30건은 경고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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