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내달 3일부터 이코노미존, 스텐다드존, 프라임존 등 세분화해 관람료 차등 적용

▲ 내달 3일부터 CGV 극장의 영화 관람료가 좌석위치·시간대별로 차등 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CGV 영화관람료가 좌석위치·시간별로 달라진다. 관람이 좋은 자석의 관람료는 인상하고 비인기 좌석은 가격을 인하한다. 시간대 역시 마찬가지다. 적용은 내달3일부터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날인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CJ CGV는 내달 3일부터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관람석처럼 좌석위치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기존 영화관람 시간이 4단계이던 것을 6단계로 세분화해 가격을 차등화한다고 26일 밝혔다.

CJ CGV에 따르면, 우선 관람객 좌석별로 가격이 달라진다. 기존 좌석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영화관람 가격이었던 것이 '이코노미존'(Economy Zone), '스탠다드존'(Standard Zone), '프라임존'(Prime Zone)으로 차등 가격으로 바뀐다. 스탠다드존 기준으로 이코노미존은 1000원 낮게, 프라임존은 1000원 가격이 바싸진다.

관람시간도 더 세분화된다. 주중 상영 시간대는 기존 조조·주간·프라임·심야 4단계다. 이를 오전 10시 이전(모닝), 10~13시(브런치), 13~16시(데이라이트), 16~22시(프라임), 22~24시(문라이트), 24시 이후(나이트) 등 6단계로 바뀌고 이에 대한 가격이 차등 적용된다.

이밖에 좌석 위치에 민감한 스크린X, 스피어X 등은 좌석과 시간대 모두 차등 적용된다. 반면 4DX와 스윗박스는 좌석별 차등 없이 시간대 차별화만을 적용된다. 아이맥스관은 좌석·시간대별 차등가격이 적용되나 특히 프라임 시간대의 가격이 비싸진다.

이와 함께 가족·단체 관람객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특별할인도 확대된다. 기존 4인 이상 관람객이 인터넷·모바일을 토해 예매하면 주중 10%, 주말 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중 주말 상관없이 모두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번 CJ CGV 가격 차등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5~9시 사이에 상영되는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위한 할인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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