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뿌리뽑기 위해 테마 선정 집중단속 예고

▲ 식약처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올 한해 테마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특히 자사 홈페이지와 유통채널 중 오픈마켓을 통한 거짓·과대 광고가 주를 이뤘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약처가 적발한 인터넷,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는 총 1999건으로 매년 평균 664건에 달했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심의를 위반한 광고가 236건이나 됐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 팔자주름, 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 레이저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하여 카페‧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이었다.

아울러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개선, 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망했다.

상황이 이렇자 식약처가 올해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테마별 단속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3~4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 ▲5~6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 ▲7~8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 ▲9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 ▲11~12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조치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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