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높이가 높거나 단너비가 좁고 난간도 없어… ‘넘어짐‧미끄러짐·추락’ 사고 노출 심각

▲ 팬션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했다.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55.0%)이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 사고였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펜션 복층·계단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으로, 이 중 절반을 넘는 77건(55.0%)이 ‘넘어짐‧미끄러짐’ 또는 ‘추락’ 사고였다.

발생장소는 실내의 경우 복층‧계단, 실외의 경우 수영장이 가장 많았다. 특히, 위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복층‧계단 관련 사례(29건) 중에서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사고 비율이 62.1%(18건)에 달했다.

이같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복층을 잇는 계단의 단 높이가 높은 반면 단 너비가 좁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도권 및 강원 지역 펜션 30곳을 조사한 결과, 총 25곳(83.3%)의 복층과 연결된 계단이 조사기준 보다 단높이가 높거나 단너비가 좁아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딛기 어려워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높이의 경우 19곳(63.3%)이 계단의 단높이가 조사기준(20cm)보다 최소 1cm에서 최대 9cm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너비는 15곳(50.0%)이 단너비가 조사기준(24cm)보다 최소 1cm에서 최대 13.2cm 더 좁았다. 1곳(3.3%)은 계단이 수직 사다리형의 위험한 구조였다.

또한, 복층과 계단에서의 추락을 막는 난간 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펜션도 없었다. 복층이나 계단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9곳, 30.0%) 난간을 설치하였어도 조사기준보다 높이가 낮거나 간살 간격이 넓어(21곳, 70.0%)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너머나 간살 사이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복층을 잇는 계단의 단 높이가 높은 반면 단 너비가 좁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울러 화재 대비 및 미운영 수영장 접근차단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의 경우 영업신고 유형별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숙박업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객실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펜션 30곳 중 8곳(26.7%)은 객실에 소화기 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비큐시설에도 8곳(26.7%)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는 소화기 비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철이 지나 운영하지 않는 수영장 주변에 펜스 등 접근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23곳(76.7%)에 달했다. 현재 바비큐시설의 소화기 비치나 수영장의 접근차단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업체의 편법적 영업신고로 안전 취약 우려도 제기됐다. 펜션은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연면적 230㎡ 이상이면 ‘숙박업’으로 신고한 후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27곳 중 9곳은 연면적 기준(230㎡)을 초과하였음에도 여러 명의 명의로 건물을 분할한 후 숙박업에 요구되는 안전시설기준보다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운영해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 및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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