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대부분 차지

▲ 정부가 20개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17개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전국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행자부)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병원 20개중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한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 이다. 특히 대다수 병원에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은 병원들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행자부는 판단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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