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앞으로 신규 건설 분양 아파트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확보 등 충전 여건이 개선된다.(사진: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캡처)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 내에서 전기차 충전이 수월해 진다. 반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 확보도 더 엄격해 진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여건이 개선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전기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 보장은 더 엄격해 졌다. 그동안 소방차의 통행에 대한 계획이 없이 주택단지 입구에 문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해 비상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워져 소화․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론 주택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케 하도록 개선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 적용되었던 일부 규정이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관리대상인 경우에만 설치가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사무소를 50세대 이상일 경우도 설치해야 한다. 현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만 관리사무소 설치가 의무화다.

또한,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되었던 진입도로 규정은 삭제됐다. 현재 일반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6m 이상,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진입도로는 4m 이상이다.

반면 진입도로의 폭 완화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현행 기준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그 폭을 완화해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10m이상)이 마련됨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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