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매개모기 감시 강화, 흰줄숲모기 방제지침제정등 마련

▲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지침을 마련했다.(사진 출처 : 질병관리본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방역당국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위한 방역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매개모기 감시 강화, 흰줄숲모기 방제지침제정, 지자체협력 조기방제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매개모기인 흰줄숲모기 대응 국민행동수칙도 17일 발표했다.

질본에 따르면,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전세계 31개국에서 발생됐다. 미국, 중국 등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되어 유입된 환자의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달 17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46건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상태다.

질본 정기석 본부장은 “중남미 등 발생국가의 인적교류로 인한 해외 유입사례는 발생 할 수 있으나 현sk는 매개모기가 활동하지 않는시기이기 때문에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모기를 통해 추가 전파 될 위험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질본은 5월부터 시작되는 매개모기의 활동 시기에 대비해 매개모기에 대한 방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매개모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운영중인 11개 거점센터 외에 전국단위 감염병 매개체 밀도 및 분포 감시망을 강화해 지카바이러스를 포함한 플라비바이러스 5종의 매개 모기를 감시한다. 감시기간은 내달부터 10월까지며 병원체 감염부등을 확인한다. 또 흰줄숲모기에 대한 동절기 조사 등을 통해 매개체에 대한 생태정보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국내주요 5개 아열대 지역인 ▲제주 ▲부산 ▲통영 ▲목포 ▲완도 등을 중심으로 이달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입항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살충방제 존 검역을 실시한다. 따라서 대상국가에서 출발 1시간 전에 선박내 살충방제를 실시해야하고 방제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방제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항공기 및 선박은 이동이 금지되고 소독명령이 실시된다.

또 검역구역내 모기방제를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해 모기매개체 사업을 기존 4월에서 2월로 조기 시행되고 지자체에도 방제지침을 배포해 모기 방제를 유충방제부터 강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개 모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국민 행동 수칙도 마련됐다. 국민행동수칙에는 흰줄숲모기의 형태, 서식처 등의 생태적 특성, 유충서식처 제거, 개인보호를 위한 올바른 의복착용, 개인청결유지, 모기장 및  기피제 사용 등 방제방법이 들어있다.

한편, 지카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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