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2일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취소

▲ 12일부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 등 2가지 이상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지속․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사진: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을 할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할 경우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 판단 기준은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위반 ▲ 진로변경 위반 ▲ 급제동 ▲ 앞지르기 위반 ▲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누리망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도 접수한다. 아울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도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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