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

▲ 사진 출처 : 위택스 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상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11일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사업자가 고용인의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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