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이 85㎡ 3억 원 이하의 주택, 디딤돌대출 가능

▲ 사진 출처 : 국토부

[컨슈머와이드-한민국 기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28부터 시범운영 개시된 바 있다.

모기지신용보증이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삼천이백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천칠백만원, 광역시 등 이천만 원, 기타 천오백만 원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국토교통부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