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국무총리 공석…시급한 민생법안에 밀려 시행 무기한 연기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뉴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았다. 늦어도 이달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개정안이 국무총리실에서 표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뉴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적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이 3번째 연기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초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차 적용시기였던 6월까지 밀렸고,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시급한 민생법안에 밀리면서 사실상 6월 시행은 물 건너가게 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이미 뉴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올바른 유기농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국무총리가 공석인 관계로 시급한 민생법안 외에는 다 보류로 넘어가 있다고 들었다. 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밝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적용과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이라며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유기농화장품의 새로운 기준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식약처장이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법으로 재정한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화장품 업체는 전체 구성원료 중 10%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진 화장품만 유기농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부피 역시 중량으로 통일되고, 농축, 희석 등 가공한 원료는 가공 이전 상태로 환산한 중량으로 이 기준을 맞춰여 한다.

특히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 건조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이 5%이상이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100% 유기농 원료의 함량으로 계산하며, 함량이 5%미만이면 그 추출물에 대하여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해 위의 조건을 맞춘 제품만 유기농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주의’, ‘친환경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면 안 된다.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등으로 용어가 정립됨에 따라 식물 원료는 해조류와 같은 해양식물, 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 식물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가지고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화장품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동물원료 역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계란, 우유, 우유단백질 등의 화장품 원료에만 사용이 가능해 진다.

이밖에 ▲탈색·탈취▲에칠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 ▲포름알데하이드 사용▲방사선 조사▲유전자재조합 원료 배합▲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인 1~100나노미터 크기의 물질 배합▲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등의 공정을 거친 화장품은 유기농이라는 말을 표시·광고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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