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권해석에 뿔난 시민들

▲ 사진 출처 : Wikimedia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작년 말 식약처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으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구청 관할 내 있는 법원의 구내식당에 이같은 공문을 보내 법원 내 구내식당에서 일반인들의 매식이 금지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불특정한 사람에게 식사를 공급하면 안 되고, 영리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근거로 들어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서초구청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발송해 법원이 일반인들의 구내식당 매식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일단은 서초구청내 법원 구내식당이 저녁식사 시간에만 일반인들의 매식이 금지되고 점심시간에는 업무에 연관된 일반인들만 제외하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25개의 서울시 내의 구청 가운데 단 2곳만이 이같은 식약처의 조치에 따르고 있어 그 실효적인 부분은 물론 근본적인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이다.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업무 시설에 딸린 부속실과 서비스를 민원인들이나 그 구성원들이 누릴 수 없다는 발상은 참으로 유감스럽기 그지 없으며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더 이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 구내식당은 물론 구청 역시 모두 그 구민들의 낸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도 아니고, 그 식사 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이용 금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주종의 역설이며 공공기관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역차별적 발생이라는 점에 공분을 참기 쉽지 않다.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면 그 모든 원가를 공개하고 더 가격을 낮추어 비영리로 운영하며 될 일이고, 구청에 불특정 다수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분명한 구분과 이해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 구에 사는 사람, 그 구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구청과 관련된 특정인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제발 공공기관과 정부가 부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 일인지 그 스스로의 정체서부터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인을 무는 개가 되는 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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