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은 7만원, 승용은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

▲ 사진 출처 : Wikimedia.org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행 시 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범칙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피양(가장자리로 피하는 것)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관련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접근시 현장요원들만이 아니라 무인단속기를 통해서도 적발되고 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법안을 시행해 시민의식을 개도하고 질서를 확립하고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령안이 의결되면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장 지휘를 단일화 하여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