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는 7월28일부터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 시행

▲ TV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된다.

[컨슈머와이드-백영철 기자] 방송 외주제작사에 대해나 간접 광고가 허용된다.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가 신설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오는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의 틀 내로 포섭되어 최초로 규율을 받게 된다.

외주제작사 간접광고도 허용된다. 그간 방송법령 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가 신설돼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집행과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이 가능해졌다. 단 외주제작사가 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수주하는 병폐를 막기 위해 사전에 방송사와 방송법령, 심의규정 및 방송사 자체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관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본쟁 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가 포함되어 제작비 미지급, 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다 간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입법됐다. 종전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 방송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뉴스보도용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만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됐다. 방통위의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 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을 조율하여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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