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업체 전반으로 햅쎱 확대 적용, 고추 등 4대 대표 불법행위 근절 등 추진

▲ 식약처가 올해 해 불량식품은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량식품의 경로를 차단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망을 강화한다.(자료: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연내 불량계란이 식탁에서 퇴출된다. 또한 식품업체 전반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칙이 확대 적용된다. 위해식품 수입도 원천 봉쇄되고 고추·계란·젓갈·떴다방 등 4대 대표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아울러 학교주변의 불량식품 및 위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고 국산식품의 세계화도 추진된다. 이는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업무보고 중 ‘안전혁신’ 분야를 주제로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27일 식약처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 근절에 나선다. 생산·제조 단계에서부터 위해우려 농‧축‧수산물을 집중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며 관리를 내실화하여 식품제조환경의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불량계란 유통 방지를 위한 ‘계란 안전 종합대책'마련이 추진된다. 포장‧유통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가 도입되고 계란 세척기준 및 보관‧유통기준도 마련‧보급 된다. 아울러 불량계란 수집‧보관‧판매‧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 식약처가 올해 해 불량식품은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량식품의 경로를 차단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망을 강화한다.(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칙이 확대 적용된다.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는 내년까지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제조‧가공업 HACCP 의무 적용과 병행 식자재 납품업소, 축산물 판매‧보관‧운반 업소,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HACCP 인증이 확대된다.

위해식품 수입도 원천봉쇄된다. 수입단계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통관단계에서 위해도에 따른 집중 검사를 실시되어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업체(약 55,000개소)에 대한 수입신고 7일전까지 업체와 관련한 기본항목 등록도 의무화된다.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확대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입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위반이력, 국내외 위해 정보 등에 따라 업체를 3등급(우수‧일반‧특별)으로 구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밀검사도 실시된다.

▲ 자료:식약처 제공

인터넷 구매 대행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 식품을 수집‧판매하는 수집상에 대한 집중단속 및 퇴출도 추진된다.

불법 유통 길목을 차단하기 위한 유통단계 관리도 엄격해 진다.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유형 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계통단속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 제거하고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이 추진된다. 지난해식품 허위‧과대 광고 행위 중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자로 관리된다.

▲ 자료:식약처 제공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에 대한 퇴출도 추진된다. 학교 주변 먹을거리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조리 식품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음식점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대상 정기 점검, 식생활안전 결의대회 개최 등 어린이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학교주변 불안 Zero 캠페인’ 전개된다. 식품접객업소의 가열조리기준, 바로 먹는 식품 세척‧소독 기준 등을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식품 조리‧판매에 관한 법률’제정도 추진된다.

▲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 표시 관리체계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어묵,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도 의무화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칭)식품정보표시법’ 제정도 추진돼 전국단위 식중독 발생현황, 식품위생점검(음식점) 현황 등 정보를 시각화 하여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어린이집‧유치원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연계해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에 사용하는 영양성분에 대하여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불량식품은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생산부터 소비까지 불량식품의 경로를 차단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관리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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