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 경우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 29일부터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조영국 기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달 29일부터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 결혼 2개월전 대출신청 기간이 3개월전으로 조정된다. 금리도 현행 연 2.3~ 3.1%에서 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우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디딤돌대출 1억원을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신혼부부가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대출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버팀목대출 4000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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