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빠르면 내년 중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 시행

▲ 빠르면 내년부터 도난 또는 잃어버린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진출처: The Israel Project 동영상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잃어버린 자전거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빠르면 내년 중 시·군·구청에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 도난 등으로 등록된 자전거를 잃어버린다 해도 전국 어디서나 소유자를 확인해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통합 관리되지 않아 등록된 자전거라도 도난 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19일 행자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등록된 자전거 분실 시 전국 어디서나 찾을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행자부는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하여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마련하는 등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예정시기는 내년 중이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지난 2008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이후로 자전거 분실율은 16%에서 8%로 감소, 도난자전거 회수율은 30%에 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 도난사고는 경찰청 추산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2358대로 큰 폭으로 늘었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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