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빌려 1분이면 결제, 결제 문자 모두 지워 피해 사실 몰라

▲ 사진 출처 : Cultureland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만약 낯선 사람이 다가와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왔다거나 고장이 나서 그런다는 둥 한통만 빌려 씆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는 그렇게 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 줄 때에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베푼 호의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남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아 가로챈 A(23)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경기도 수도권 일대의 식당 등에서 결제를 하는데 한도나 잔액이 부족해서 지인에게 송금을 부탁하기 원하다며 주인 등의 스마트폰을 빌려 그 전화로 주인 몰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그렇게 주인 몰래 구매한 상품권을 다시 반환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해 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2명에게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의적으로 미리 준비한 잔고가 부족한 체크카드를 건네고 친구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 이체받겠다고 하며 식당주인이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빌린 뒤 그 사이에 문화상품권을 구매 결제하고 상품권번호를 따로 기록해 두고 결제내용을 알리는 문자를 모두 삭제한 뒤 주인에게 돌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덕분에 피해자들은 요금청구서를 받기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청구서를 받았어도 사용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이도 잇었다.

주로 문화상품권이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1500만원이나 훔쳐낸 A씨가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통해 주인 몰래 결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1분 남짓이었다.

이에 낯선 사람이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고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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