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오는 4월 적용

▲ 오는 4월부터 온라인 여행상품의 경우 모든 필수 경비 포함된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이미지: 공정위)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오는 4월부터 여행사는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시 모든 필수 경비가 포함된 여행 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경비·가이드 팁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지난달 말인 31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필수 경비를 선택 경비인 것처럼 표시하여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표시하고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의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7701건이던 피해건수는 불과 4년만에 1만2495건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온라인 상점을 통해 여행 상품 구매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 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했다.

2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행 패키지’의 품목명이 ‘여행 상품’으로 변경되고, 여행 상품 가격을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로 구분해 표시하게 끔 바꿨다. 또한 모든 필수 경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 표시해야 한다. 즉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가이드 경비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되,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해야 한다.

선택 경비의 경우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해야 된다. 특히 가이드 팁을 기재할 경우 정액(예: 1인당 40$)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표시해야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품 대영 서비스에 대한 광고 표시도 개정됐다. 우선 ‘물품 대여 서비스’에서 렌탈 기간 또는 총 렌탈 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제품 하자·잘못된 배송으로 인한 청약 철회 시, 반품 ‧ 환불 등의 기간,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표시하게 끔 변경됐다.

이밖에 화장품, 식품(농․축․수산물), 건강 기능 식품, 영유아용품의 세부항목을 관련 법령에서의 표현으로 일치되게 끔 변경됐고, 재검토 기한 규정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개정사항 안내 등을 위해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