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성검사 합격자만 2차 면접 가능 밝혀놓고 인적성 검사 당락 관계없다 말 바꿔

▲ 한국콜마의 주먹구구식 채용 시스템 실체가 드러났다. 사진: 채용정보 사이트 사람인이 게재한 한국콜마 공채 Q&A 중 인적성 검사가 채용 당락을 결정한다는 결정적 증거(출처: 사람인 해당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한국콜마의 주먹구구식 채용시스템 실체가 드러났다. 하반기 공채 전형 1차 면접 통과자 중 인적성 검사를 합격해야만 2차 면접을 볼 수 있다고 밝혀 놓고 이제와서 당락을 좌우하는 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어불성설이다.

31일 한국콜마는 추가 반박자료를 통해 인적성 검사는 기업 자율이며 당락을 좌우하는 검사가 아니라 부서배치, 직무적합도 평가 척도로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한국콜마가 채용 정보 사이트 사람인의 Q&A를 통해 게재한 내용과 정반대되는 부분이다. 당시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동차 전형인가요?라는 사람인의 질문에 대해 한국콜마는 1차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며, 인적성 검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1차 면접에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적성 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2차 면접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적성 검사 역시 당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험 중 하나인 셈이다.

또한 한국콜마는 2차 반박자료에서 인적성 검사를 치루지 않은 합격자는 없다고 밝혔다. 100명에서 50명을 추가로 늘리는 과정에서 인적성검사가 2차 면접 전과 후로 나눠 진행돼 합격자 156명 전원이 인적성 검사를 다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성검사 미응시자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논란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한국콜마의 동문서답이다. 이번 논란은 인적성 검사서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가 2차 면접을 봐 채용됐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콜마는 1차 면접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지만 인적성 검사에 응시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추가 기회를 주면서 '패널티가 있다. 그래도 면접을 보겠느냐' 확인후 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까지 했다. 1차 면접 통과자 중 인적성 검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을 볼 수 있다던 한국콜마가 2차면접 전형 응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형평성·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전형을 치러놓고선 채용합격자 156명 전원이 인적성 검사를 받았다고 논점에서 벗어난 것을 해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적성 검사에 응시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추가 기회를 주면서 '패널티가 있다. 그래도 면접을 보겠느냐' 확인후 시행했다고 해명한 점이다. 우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응시자 분류는 인적성 검사 합격자들이다. 아직까지 한국콜마가 인적성 검사 후 2차면접 경쟁률 등을 밝히고 있지 않아 그 경쟁률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인적성 검사 불응시자 중 일부가 무임승차권을 얻어 2차면접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는 인적성검사 합격자들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게 먼저 동의를 얻어야 공정한 채용 경쟁이 될 수 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채용 응시자들과의 약속 불이행이 가장 큰 문제다. 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이 우수한 인재라 하더라도 앞서 밝힌 전형방식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치뤘어야 했다. 또한 이 같은 논란 속에서 한국콜마는 해명이 아닌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콜마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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