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 사진 : 주은혜 기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 29일부터 공공 임대주택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된다. 예비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도 가능해진다.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도 간소화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8월28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29일부터 우선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해 진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ㆍ재건축하여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사업 근거가 마련되며,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공공준주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실버주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절차가 간소화되어 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도시내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 수혜대상 확대 및 공급도 활성화된다.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 앞으로는 입주 할 때 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청약이 가능해져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5년단위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다. 계층별, 유형별 수요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공급ㆍ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보다 체계적인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다양화되고 체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29일부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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