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파크 딜에 ‘구매 수량 당 CJONE 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 사용 시 구매 가능’문구 삽입

▲ CJ몰 회원 대상 낚시성 이벤트 논란과 관련, CJ몰이 뽀로로파크 이용권 할인전 광고에 구매수량 당 CJ ONE 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 사용시 구매 가능이란 문구를 삽입했다.(사진: CJ몰 해당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CJ몰 회원 대상 낚시성 이벤트 논란과 관련, CJ몰이 시정했다. 뽀로로파크 이용권 할인전 광고에 구매수량 당 CJ ONE 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 사용시 구매 가능이란 문구를 삽입했다. 앞서 본지는 24일자 “CJ몰, 회원 대상 낚시성 이벤트 논란 휩싸여” 기사를 통해 뽀로로파크 이용권 할인전 광고·홍보 내용과 실제 구매 조건 달라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6일 본지는 CJ몰에서 진행 중인 ‘뽀로로파크와 함께하는 CJONE 겨울 방학 프로젝트’ 딜을 확인해 본 결과, CJ몰은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해온 광고 및 구매조건을 수정했다.

우선 각각의 딜 상단에 위치한 가격 표시란에 ‘뽀로로 파크 **점 이용권 1매’라고 새롭게 문구를 삽입했다. 이어 ‘CJONE 1000포인트 이상 보유 회원 이라면 누구나 국내 최초 에듀테이먼트 공간 ’뽀로로파크‘의 이용권고 캐릭터 상품, 캐릭터샵 상품권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드립니다’란 기존 광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구매 수량당 CJONE 포인트, 1000포인트 이상 사용시 구매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더 이상 소비자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이와 관련, CJ오쇼핑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CJ몰은 ‘뽀로로파크와 함께하는 CJONE 겨울 방학 프로젝트’를 광고 홍보하면서 CJ ONE 포인트 1000포인트 사용 후 구매가능’, ‘1인당 최대 10매 ’ 등이라고 밝힌 반면 장당 1000포인트를 결제해야한다는 중요한 구매조건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 혼선 논란에 휩싸였다.(자세한 내용은 12월 24일자 관련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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