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예방 위해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야…세탁 후 재사용 또는 수건 덧댄 경우 효과 없어

▲ 식약처가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미지"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반 마스트로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보건용 마스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식약처는 최근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먼지크기에 따라 PM10(직경 10μm 이하, 머리카락 크기의 1/6이하), PM2.5(직경 2.5μm 이하)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같은 미세먼지는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내지 못한다. 반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약 0.6 μm 이하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어 황사,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때문에 황사, 미세먼지 등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구입요령도 공개했다. 구입 시에는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방법도 공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생활습관을 좀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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