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아이더 등산화 웨빙고리 결함으로 넘어지는 사고 발생 위험 커 3722 족 리콜 권고

▲ 아이더 등산화를 신고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이 신발 뒤쪽에 위치한 웨빙고리 결함으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소비자원이 리콜를 권고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아이더의 등산화는 무기였다. ㈜아이더(Eider)의 등산화(14 F/W 쿠푸)를 신고 걷던 한 소비자가 등산화 뒤꿈치 부위에 위치한 웨빙(webbing)고리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제품의 리콜을 권고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50대 박모씨의 배우자가 ㈜아이더(Eider)의 등산화(14 F/W 쿠푸)를 신고 걷던 중 웨빙고리에 아이젠이 걸리면서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해당 등산화의 웨빙 고리 형태가 문제였다. 웨빙 고리란 산화를 벗고 신을 때 편리하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런데 뒤꿈치 맨 위쪽에 위치한 웨빙고리가 개방형 형태로 가로로 넓게 벌어져 아이젠 등 외부 노출물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결함인 셈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미 판매된 등산화의 웨빙고리가 아이젠 등 외부 노출물에 걸리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등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 (주) 아이더는 문제가 된 등산화 웨빙고리를 가운데 제봉해 부상 위험을 줄이는 무상 리콜을 진행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따라서 ㈜아이더(Eider)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무상 리콜을 진행한다. 리콜 대상 제품은 지난해 2월 27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판매된 3722 족이다. 방식은 소비자 요청시 웨빙(webbing)고리가 구조적으로 외부 노출물에 걸리지 않도록 무상으로 가운데 부분을 오무려 재봉 처리해 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안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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