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사진 : Patrick Jun

[컨슈머와이드-Patrick Jun]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즉,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2001년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15년이나 지났지만 그 제도의 효율성 및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적잖은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무용지물론까지 주장될 정도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지역에는 곳곳에 '거주자우선주차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다. 또 실시 지역의 맞은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금지하는 황색 선이 그어져 있어, 미지정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한달의 사용료를 주야간 사용시 월 4만원을 지불하고 사용하는데 주정차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원한다고해서 모든 곳에 구획선을 그릴 수 없다. 따라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원하는 차량 대수만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빈 자리가 날 때까지 평균 2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어렵사리 구획을 배정받아 돈을 내고 사용하지만 다른 차량들은 이같은 제도에 아랑곳없이 그냥 이면도로의 빈 공간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맞은편에 불법으로 이중주차를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활용하려 든다.

그런데 이같은 이중주차 문제로 구획 내 주차한 차량의 파손이 생겨도 이를 보상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이중주차의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담당해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단속권이 없다. 시설관리공단은 오직 구획 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중주차로 교통에 장애를 유발하는 차가 있어도 그것은 해당 구청의 교통과에 신고해서 처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의 구획선이 그려진 것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그로인한 민원도 적지 않다.

▲ 사진 : Patrick Jun

주차구획 안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후에 여유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직렬주차의 경우 구획선에 딱 맞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앞 뒤로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만 구획선 안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 : Patrick Jun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연속 3대가 그려지는 경우 이같은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같은 크기의 구획선을 3개를 연달아 그려 놓아 가운데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 및 주차 구획선에서 차를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출차와 입차를 돕기 위해 연락하며 번거롭게 이동주차를 계속 해주어야 한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관리상의 불합리한 점은 또 있다. 구획선은 시설관리공단의 관할이고, 구획선을 벗어난 그러나 주차를 위한 여분 공간의 노란선은 지다체 관할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누가 구획선의 양쪽 끝에 그어진 노란 가이드 라인 안을 침범하여 구획선 라인 바로 앞에 붙여 주차를 해 놓았어도 시설관리공단에 단속을 요청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지자체 관할이기 때문이다.

사용료를 내는데도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수고해야 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비상시 비상 차량들의 운행을 위해 공간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면도로의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주차를 계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편리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는 큰 거리감이 있는 현실괴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신고가 있을 때만 현장 출동을 한다. 먼저 앞서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먼저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더불어 신고 후에도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최소 한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그 시간 동안 사용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제한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같은 제도 운용은 결코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면도로 불법 주차 차량들은 소화관의 맨홀 뚜껑 위와 주변을 비상시를 위해 주차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거의 인지하지 못한채 그냥 주차를 하고 사라진다. 다른 이의 차고 앞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떡하니 차량을 세워두고 자신의 일을 보러 간다. 이유는 선제적인 단속이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유료사용자들과 무단 이용자들 간의 심한 언쟁과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추운 겨울날 자신의 주차 구획을 무단 점유한 채 주차중인 차량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현장 직원들이 먼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고 그래도 안되면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게 되는데 뒤늦게 나타난 차주와의 언쟁이나 감정적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있어 문제점을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불법인 것은 분명한데 한 동네에서 그렇게 야박하게 단속할 수가 없어 가급적 기다려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답하곤 한다.

결국 돈내고 국가 시책과 법을 지키는 사람만 더 불편하고 금전적 손실을 감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시정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돈받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판매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비용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권리 보장 역시 제공자의 책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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